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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특례입학 국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 일본국적 (한국계 3세 , 본인이 귀화하여 일본국적 취득)

모: 순수한국국적

본인: 일본국적 (한국계 4세 , 부父의 귀화와 동시에 일본국적 취득)


각 대학의 지원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의 요건에 주민등록번호 명시등의 조건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귀화하여 외국국적 취득시 주민번호가 말소되어 없는 경우라도 12년 특례 입시에 응시할 수 있나요?

조회 수 :
3844
등록일 :
2021.09.01
13:41: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2879

관리자

2021.09.05
11:28:2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전형의 기준은 학생이 12년 전 과정을 해외해서 수학했는냐 여부이며 학생및 부모의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학생은 12년 전 과정을 일본에서 공부했다는 증빙자료(초중고 성적증명서-일본의 경우 졸업 5년후 성적증명서가 폐기가 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재학사실 증명서) 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12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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