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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례

깜수니

안녕하세요 ~ 제딸아이의 경우 미국국제학교를 베트남에사 다니다가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베트남에서 한국에서의 입국을 전면거부해 1학년 입학시기를 놓쳤습니다 . 그러던중 8월입학인 다른학교를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테스트를 보고 합격하엿으나 그시기에 온라인 수업이 중지되어 한국에사 수업이 종료되어 수업을 전혀 받지못하고 10월 20일경이 되서 특별입국으로 베트남 복귀하여 1학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디. 입학신청도 9월에 하였고 실제 학교를 다닌시점도 10월 말경이 됩니다 .  약 2달정도 학교가 없이 지낸샘입니다 . 그사이 한국에사 영어유치원을 다녔고 초등학교는 7살이어서 입학할수 없어 실제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쭉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닐경우 후에 12특례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사유서? 소명자료같은걸 미히준비해야한다면 이경우 어떻게 어느곳에가서 사유서를 위한 증빙자료를 받아야 할까요? 

조회 수 :
3037
등록일 :
2022.10.22
22:39:5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476

관리자

2022.10.25
11:06:0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 미국국제학교 재학중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몇학년 이었나요? 혹시 1학년 이었나요? 아님 유치원과정이었나요? 


앞의 국제학교 재학(?)을 빼고 위에 언급하신 내용만 본다면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 1학년을 10월 20부터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입국제한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담은 Letter한 장만 학교에서 받아서 보관하시면 1학년 1학기 2달 누락기간은 무난히 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전 재학했다는 베트남 국제학교 과정이 1학년이었다면 1학년 중복이수가 되기때문에 별도의 Letter가 없이도 12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는데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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