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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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주재원으로 근무중 입니다.

2024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 (입학정원 2% 이내) 지원 자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2020년 4월 1일 발령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7월 21일 가족(자녀2명, 배우자)과 함께 출국하여
7월 22일 브라질 상파울루에 입국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첫째는 G10, 둘째는 G8 학년에 브라질 상파울루 소재 국제학교에서 1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가지고 않고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2023년 6월 2일 G12 학년 졸업식이 있고, 둘째는 2023년 6월 15일 G10 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다만, 제가 2023년 3월 31일 발령이 끝나고 한국으로 복귀하고 자녀와 배우자는 남아서 고등학교 졸업 및 G10 학년 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 입니다.

이럴 경우 저의 자녀 2명은 모두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 (입학정원 2%이내)의 자격이 될까요?

만약에 제가 2023년 4월 1일 브라질 출국해서 한국에서 업무를 하다가 6월 1일 브라질로 입국하여 2일 첫째 졸업식 참석하고, 15일 둘째 학기 종료한것 보고
7월 1일 가족모두같이 브라질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시면 자녀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571
등록일 :
2022.12.29
06:01:2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460

관리자

2022.12.29
13:09: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두 학생모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버님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해외발령일은 2020년 4월1일~ 2023년 3월 31일로 총 1095일을 충족합니다. 실제 출국일이 7월21일이지만 이후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1년차 해외 거주일이 총 243일 이상이 되며 그 후 2년의 기간 역시 매년 243일이상 브라질 현지에서 근무를 하실 것이 확실하기때문에 아버님의 1095일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문제는 학생인데 학생의 특례산정 재학기간(고1포함 중고 3년)은 아버님의 현지근무일 이내에서 재학한 기간만 포함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2023년 3월31일에 종료가 된다면 두 학생은 모두 같은 날 3년특례전형 산정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각각 6월2일, 15일까지 재학하고 졸업/학기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3월31일이후의 기간은 특례기간 산정과는 관계가 없는 기간이 되면서 두 학생모두 3년이상 해외학교 재학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학생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님의 공식 발령일이 학생의 학기종료일인 6월15일(둘째기준)이후로 회사 공식서류에 표기가 되는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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