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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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적용되는 중도 귀국 학생입니다.

내년 2월에 한국 귀국 예정인데 현재 11학년입니다.

성적표를 11학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데 성적표를

언제까지  한걸 가져가야하나요?  2월 중순 넘어야 11학년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는데  저희는 1월에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학교 11학년  GPA성적표를 어떻게 해야하는 하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628
등록일 :
2023.12.14
03:34:1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178

관리자

2023.12.15
12:17:1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1학년 1학기(1월말까지)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가 없으면 11학년 1학기에 대한 학기이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3년특례 지원자격의 2가지 요소인 1)초중고 23학기 이수여부 및 2) 고교과정 1년포함 중고교 과정 3년 해외이수 여부 파악에도 매우 중요하니 귀국 후라도 반드시 받으셔서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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