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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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한국학교 8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아래와 같은 case 로 3년 특례 진행 예정인데, 비연속 3년 특례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있으면서 재외한국학교 중고등을 다니고 졸업할 예정인데, 아이 아빠가 아이 9학년 8월경 한국을 들어갔다가 아이 12학년 때 다시 해외에 나와 부모 체류기간 및 재직 기간을 채울 예정입니다. 


1. 23학기


2. 아이 아빠 해외 재직기간 

7학년~8학년 (3월~2월) : 해외재직 (365+365일)

9학년 (3월~7월) : 해외재직 (150일)

9학년 8월~11학년 : 한국재직 

12학년 (1월~3월(학기시작)~1월(졸업)) : 해외재직 (365일) 


상기 일정으로 진행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12학년 비연속 3년 특례로 진행한 분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50
등록일 :
2023.12.22
21:01:4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292

관리자

2023.12.28
16:20: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은 위 계획대로 공부할 경우 1), 2)번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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