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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문의

김김이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초5학년1학기를 마치고 해외 미국제 국제학교에 입학했는데 5학년 1학기로 낮춰 입학한 관계로 1학기가 중복됐습니다.

이 떄 10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귀국할 경우 3년 특레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이 불가할 경우 10학년 2학기를 수료하기 위해(부친의 해외근무는 종료됐지만) 모친이 자녀와 현지에 남아 생활할 때 특례 혜택이 적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802
등록일 :
2024.10.14
01:24:2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4596

관리자

2024.10.15
16:29:1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말씀드린 2가지 조건에 따르면 위 학생은 두가지 면(1. 10학년 1학기만 수료 2. 부모 중 1인과만 거주)에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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