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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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는 현재 국내 일반고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2016년, 아이 아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
아이도 같은해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구요.
취득과 동시에(2016년) 父子 모두 국적상실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 합의이혼 후
엄마인 본인은 영주권포기 상태로 한국 거주,
한국국적 보유중입니다.

중요한건...이혼당시 친권자를 공동으로,
양육권은 본인으로 지정했으나
시민권 취득  당시
양육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아이 아빠에게 보냈고,
그로인해 시민권 자동부여가 가능해진걸로 압니다.

아이는  9th Grade까지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10학년 이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3년 특례조차 안되고

부모 모두 외국국적이 아니니...
당연 포기했던...외국인전형이었는데...

올해의 마지막날을 앞두고
아이 진학 걱정에 밤잠 설치던 중

아이 아빠가 미국내에서 양육자였음을 증명한다거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
외국인전형 가능하진 않을지...
한 줄기 희망을 부여잡고
문의드려봅니다.




조회 수 :
2491
등록일 :
2021.12.31
11:40:5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962

관리자

2022.01.03
16:09:1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국내고등학교 1학년인 위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전 부모가 이혼을 하였고 미국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혼시 최초 양육권자인 어머님이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님께 양육권을 양도했다는 증빙자료(이메일과 법원 합의이혼 증빙서류등)만 정확히 준비할 수 있다면 홀 부모 외국인전형 지원 자격 취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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