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한국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해외고 10학년으로 다시 들어갈 경우 아버님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해외에서 1095일이상 근무를 하시고 어머님도 학생과 함께 동반거주를 한 다면 중복학기 1개 학기 적용을 받아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단,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고 1학년 1학기까지의 재학기록만 있어야 하는 것이며 1학년 2학기를 다니다가 해외로 나간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해외 근무가 확실하다면 1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자퇴를 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 준비를 한 다음 해외고 10학년으로 학기 시작 첫날에 반드시 입학을 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한국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해외고 10학년으로 다시 들어갈 경우 아버님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해외에서 1095일이상 근무를 하시고 어머님도 학생과 함께 동반거주를 한 다면 중복학기 1개 학기 적용을 받아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단,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고 1학년 1학기까지의 재학기록만 있어야 하는 것이며 1학년 2학기를 다니다가 해외로 나간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해외 근무가 확실하다면 1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자퇴를 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 준비를 한 다음 해외고 10학년으로 학기 시작 첫날에 반드시 입학을 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에서 고1 1학기를 마치고 해외로 나가서 다시 고1과정(10학년1학기)부터 3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을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6. 현지학교 개시일은 9월 1일이나 학생이 사정상 한달 후인 10월 10일경에 10학년 1학기로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학년 졸업 시까지 모두 재학을 한다고 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안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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